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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관련 인물

정재욱 판사 부장판사 프로필 (한덕수 영장판사)

by 트정공 2025. 8. 27.

정재욱 판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큰 정치적 이슈가 담긴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번 시간에 그의 프로필과 판례 성향등 여러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재욱 판사
정재욱 판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1970년 1월 2일 부산에서 태어나 (55세) 부산진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경찰대학 법학과 8기로 입학해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이던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였고,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했고,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거쳐 2025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재욱 판사를 두고 이정재 판사, 박정호 판사와 함께 일명 수원지법 3인방이라 부르며, 합리적이고 꼼꼼한 심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성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2025년 들어 한국 사회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의 영장 심사를 담당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건희 씨 사건입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 개입을 시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여러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되었으며,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5년 7월 30일에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윤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를 매개로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명품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8월 1일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맡았습니다. 그는 장시간의 고민 끝에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청구된 구속적부심도 기각하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재욱 부장판사는 금융권 부당 대출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영장 기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피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사건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된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앞으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사 등 민감한 사건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정재욱 판사의 결정은 단순히 구속 여부를 넘어서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신뢰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그의 향후 판단은 한국 사회의 법치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전문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신청하는 영장 청구 사건을 직접 심리하여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사건이 집중되다 보니 현재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요 사건의 강제 수사를 통제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선발되며, 주로 형사재판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구속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심사는 피의자 실질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 사건의 구속 여부를 다수 결정하면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책은 판사 경력에서 중요한 요직으로 여겨지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 부서에서의 경험을 통해 승진이나 주요 보직으로 나아갑니다. 한편,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 심사 사건의 특성상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사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과 침묵을 엄격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재욱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학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와 판사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맡아 차분하고 원칙적인 법 적용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장 최신 소식으로 정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총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고, 이를 사후에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데 관여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계엄 선포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총리 구속 영장이 청구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총 리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심사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은 당일 오후 늦게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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