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뒤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현재 지명수배 대상이 된 인물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기훈은 대한민국의 기업인으로, 삼부토건의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의 회장직을 맡은 경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1966년 6월 27일에 태어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해 왔으며 (59세)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삼부토건의 경영권이 조성옥 전 회장에서 이일준 회장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 내에서는 ‘그림자 실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은 최근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삼부토건의 실질적인 경영 실세로 꼽히는 인물로, 공식적으로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비롯한 주요 대외 협력 사업과 대주주 지분 승계 구상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이 언론 및 증권시장에서 주목받게 된 계기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주도로 추진된 사안으로,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흘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식의 금융 범죄가 동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 수년간 삼부토건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 언론에 호재성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투자자 기대를 키운 다음, 특정 세력이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훈 전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자들과 함께 주식을 대량 매입 및 매도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했고, 그 결과 약 369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황은 금융당국의 거래 추적 시스템과 통신 내역, 공시 자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이며, 검찰은 이에 따라 이기훈 전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7월 17일 예정된 서울남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이기훈 부회장이 돌연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일시적인 신병 이상을 주장하였지만, 이후 이기훈 전 부회장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데다가, 휴대전화와 차량 등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장비들도 모두 정지 상태로 전환되어 수사 당국은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도주 목적의 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그의 출국 기록이 없는 점과 최근 차명전화 다수 사용 정황 등을 토대로 그가 국내 어딘가에 은신 중이거나, 제3국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서해·남해·동해 등 전국 모든 주요 항구 및 소규모 포구에 대해 강화된 순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7월 18일 밤부터 "이기훈이 서울을 빠져나와 밀항을 시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하였고, 해양경찰에 이 내용을 공식 요청해 전국 항구, 포구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선박에 대한 경비 활동과 순찰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이기훈의 은신처 추적과 해상 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받거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신분과 소재를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주를 돕는 인물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기훈 전 부회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금광 채굴권 관련 허위 정보를 시세에 반영시켜 주가가 급등하도록 유도한 뒤,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시장의 ‘묻지마 투자심리’를 악용해 고의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불법 시세조정을 자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과거와 유사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기훈 전 부회장을 ‘상습 자본시장 교란범’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삼부토건 측은 "이번 사안은 전 부회장 개인의 일탈이고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삼부토건이 이기훈 전 부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결정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 등 실제 사업 진행 여부와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등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훈 전 부회장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에서, 삼부토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기훈 전 부회장이 은닉 자산이나 범죄 수익을 통해 장기 도피를 계획하고 있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제 인터폴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해외 도피 시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외교 경로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기훈 전 부회장의 검거 여부, 그리고 삼부토건과 관련된 추가 피의자의 수사 확대 여부 등이 향후 이 사건의 전개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 시점 기준 현재 그는 수사당국이 확보한 첩보를 바탕으로 그의 행방을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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