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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관련 인물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판사 성향

by 트정공 2025. 4. 26.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등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승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그는 군 복무를 공군 법무관으로 마쳤으며,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수원과 부산 지역 법원에서도 근무하며 법적 경험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두 차례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의 부장판사로 근무 중인 그는, 각종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에서 징역 1년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는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지 판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시점은 2025년 1월입니다. 그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의 재판도 맡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의 사법적 책임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1월 2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병세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이어 2월 19일에는 반도체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월 20일에는 윤 대통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요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 기각 가능성을 이유로 석방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보충 의견서를 열흘 안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고, 3월 초 의견서 제출이 완료된 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앞서 지 판사는 2015년 법원의 날 특집 방송인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이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년도는 1974년이며, 서울 출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설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학창 시절은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에서 보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합리적 사고와 법리 해석에 능통하며 원칙에 기반한 판결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잘 아는 동창 인물 중 한명은 그를 굉장히 사교적이면서 또한 중도 성향에 가깝고 인간적으로는 괜찮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에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점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기존의 실무 관행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속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간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속 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였다는 게 법원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았습니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귀연 판사 논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지귀연 판사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지 판사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선례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구속 기간이 날수로 명시되어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경은 기존 사건들에 대한 부당한 구금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 계산은 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의 날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만 이례적인 법률 해석의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기소 시한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속 취소 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 여부를 심리했을 당시 검찰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입장이 바뀌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는 구속 기간의 초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 판사의 시간 기준 판결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판사는 이 기간들을 포함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4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하여 지귀연 판사가 재판 진행 과정을 비공개로 결정하고 언론 촬영을 불허한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과 비교되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당시 판사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공개를 결정한 사례와 대조되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 판사가 신속한 재판 진행 후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유도하여 윤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익을 위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 피고인 의견과 무관하게 촬영이 허가된 전례를 고려할 때, 지 판사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촬영 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정 신문 과정에서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업을 직접 묻지 않고 대신 낭독한 것과 직원용 지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한 것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지 판사가 자신의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촬영을 불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차 공판 기일에는 촬영이 허가되었지만, 여전히 직원용 지하 주차장 사용이 허가되었고 핵심 용의자들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칼럼을 통해 지귀연 판사를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재판

 

2025년 1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23일, 지 판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혈액암 진단을 근거로 한 보석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 이후,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3월 24일로 정하고 이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21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 시 직무 복귀를 이유로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 판사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 4일, 양측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3월 7일,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월 10일, 시민단체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3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 중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로 호칭하자 김용현 전 장관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 25분간 휴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었고, 공판 기일은 4월 14일 오전 10시로 확정되었습니다.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신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 경호 차량을 배치하며 법원 직원을 동행시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12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으나 4월 17일 촬영이 허가되었습니다.

 

 

4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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