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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관련 인물

필리버스터 뜻 란

by 트정공 2025. 8. 4.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헤깔리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필리버스터 뜻을 오늘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주로 입법기관, 특히 국회나 의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상원에서 자주 언급되며, 이곳에서 필리버스터가 법안 처리 지연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되면서 언론과 정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뉴스, 정치 뉴스, 정치 토론 프로그램, 국회 중계 방송 등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어원은 네덜란드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영어로 Filibuster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영어 단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출발해 스페인어 ‘filibustero’를 거쳐 19세기 미국에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으며, 원래 뜻은 ‘해적’ 또는 ‘약탈자’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이 제도는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하며,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1851년 처음 사용되었으며,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해적’이나 ‘도적’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부 일부 주의 모험가들을 뜻하는 말로 쓰였고, 이런 장시간 토론 방식이 해적이나 도적이 행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의해 필리버스터 제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 내 소수파가 다수파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견제하고, 심도 깊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무제한이라고 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한 사람당 1회 발언으로 제한되고,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거나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은 종료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1964년 제6대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진행한 연설입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한일 협정 관련하여 여당이 받은 정치자금 등 비리를 폭로한 동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의사진행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당시 국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에 맞서는 상징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중에 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당시 밤늦게까지 정부가 포기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약 50년 간 우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거의 쓰이지 않았고, 이 제도는 명맥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 국회에서 처음 실시된 사례로 기록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총 38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9일 넘게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표결을 지연시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누적 발언 시간이 192시간 27분에 달해 세계 최장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관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한 토론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후 21대,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필리버스터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과거에 60년 동안 9차례 정도 이루어졌던 것이 최근 짧은 기간 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예를 들어 22대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등의 쟁점 법안에 대해 60여일 만에 벌써 세 차례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국회 내 다수파의 힘을 견제하는 일상화된 정치적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중요한 ‘마지막 무기’와 같아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파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 내 균형을 잡고 적극적인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최근에도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소수 야당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현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 제도는 한국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의 긴장과 협상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법안이나 안건 처리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 뜻

 

대한민국 국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실제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소수 의견 보호와 다수당 견제라는 민주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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